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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폰서 의혹’ 윤우진 측근 사업가 구속영장 청구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1.10.02 14:23
수정 2021.10.02 14:23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 전 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가 최씨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 전 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씨는 낚시터를 운영하는 인천 유력 인사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2016~2018년 인천 영종도 일대의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에서 윤 전 서장의 정관계 로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0일 강원도 춘천 소양감댐 인근에서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전날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사업가 A씨를 비롯한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낸 진정서에서 윤 전 서장이 2018~2019년 사이 전·현직 검사들과 국세청·경찰 고위관계자 등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 다니며 식사비와 골프 비용 등을 여러 차례 대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윤 전 서장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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