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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우진, 뇌물 사건 실체 드러나...사법부 맹성 촉구”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입력 2021.08.13 12:03
수정 2021.08.13 13:39

윤석열 겨냥 “검찰총장이라고 예외두면 안돼”

“정경심 사건에선 납득할 수 없는 재판 광경”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3일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한 여러 건 중 하나였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 관련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서장은 (보도에서) ‘추00 때문에 죽을 맛’이라며 피해자에게 거액을 건네며 사건 무마와 회유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피해자는 그나마 법무부의 성역 없는 법치 의지를 믿어, 이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법무부가 되기를 바란다”며 “법치는 지엄해야한다. 검찰총장이라고 법치의 예외를 두거나 재벌총수라고 가석방 기준을 낮추고 특혜를 준다면 그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 결과에 대해선 “그런데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어느 증인의 언론 인터뷰 중 납득할 수 없는 재판 광경이 있었다”며 “표창장 발급 일련 번호를 기재했던 사람이 있었고 그는 위조가 아님을 알고 있는 핵심 증인임에도 증언을 할 수 없었던 것도 언론과 검찰이 만든 두려운 분위기 탓에 자신에게 미칠 피해의식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종하고 길들이고 억누르는 사회에서는 정의의 나무가 고사한다”며 “정의의 나무는 법치를 지키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자라날 수 있다. 정의의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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