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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서 피는 담배인데, 니들이 참아야죠" 논란의 협조문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1.09.27 07:59
수정 2021.09.27 03:07

아파트 베란다서 담배를 피우던 한 아파트 주민이 항의전화에도 꿋꿋이 피우겠다며 당당하게 붙여놓은 협조문이 논란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0일 '어느 아파트 협조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게시물에 공개된 사진 속 협조문에는 흡연자인 주민 A씨가 작성한 글이 담겼다.


그는 "안녕하세요. 000호입니다"라며 "저는 저희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운다. 저희 집에서 제가 피는 거니 그쪽들이 좀 참으시면 되잖나? 내 집에서 내가 피겠다는데 뭐가 문제인가"라고 적었다.


이어 "관리소에서 항의 전화는 몇 번 받았는데, 전 별로 들을 생각이 없다. 그러니 앞으로도 담배 냄새가 나면 그냥 창문을 닫아 달라"며 "복도에서 나오는 담배꽁초도 다 저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본인 집에서 흡연이 당연한거면 담배연기도 본인 집안에서 다 해결해라" "그럼 저 사람 윗집은 좀 뛰어도 되나? 내 집에서 뛰는 거니까?" "정말 매너없네"라며 분노했다.


간접흡연 문제로 인한 입주민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간접흡연 또는 층간 담배 냄새 피해 민원은 2844건으로 2019년(2386건)보다 19.2% 증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달 29일에는 집 앞 흡연을 견디다 못한 한 주민이 강력한 경고문을 남긴 바 있다. 이 주민은 "남의 집 앞에서 담배피지 마세요. 걸리면 신고 X(하지 않는다), 팹니다"라며 담배 종류를 나열한 뒤 "립스틱 묻어서 여자인거 압니다. 여자도 패요"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에 앞서 지난 6월에는 한 아파트 주민이 화장실 환풍구를 타고 올라오는 담배 냄새로 고통을 호소하자 "고가의 아파트로 이사가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져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일으켰다.


이 같은 실정에도 집 안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층간 냄새 피해는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파트 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같은 공용 공간이며, 세대 내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관리법상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과 아파트 관리 주체 측이 입주자에게 실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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