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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 표절 논란 2라운드…美작곡가 저작권소송 항소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08.11 17:49 수정 2021.08.11 17:49

스마트스터디의 영유아 콘텐츠 '아기상어' ⓒ스마트스터디

인기 동요 '아기상어'가 표절이라며 소송을 낸 미국 동요 작곡가가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는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조나단이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기상어는 교육 콘텐츠 제작사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제작한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 뚜루'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로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현재 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회를 넘겨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조나단 측은 이 노래가 자신이 2011년 미국의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반면 스마트스터디는 북미에서 오랫동안 구전돼 온 동요를 기반으로 만든 곡으로, 작자미상 또는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두 곡의 차이점을 특정해달라는 조나단 측 요청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을 위한 감정을 거쳐 표절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스마트스터디의 손을 들어줬다.


표절 여부 감정을 의뢰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조나단의 곡이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동일·유사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악기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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