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요 아기상어 표절 아니다"…美 작곡가 1심 패소
스마트스터디의 영유아 콘텐츠 '아기상어' ⓒ스마트스터디
유튜브 조회수 90억회를 기록한 동요 '아기상어(상어가족)'는 표절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아기상어는 교육 콘텐츠 제작사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제작한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 뚜루’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로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현재 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회를 넘겨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조나단 측은 이 노래가 자신이 2011년 미국의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반면 스마트스터디는 북미에서 오랫동안 구전돼 온 동요를 기반으로 만든 곡으로, 작자미상 또는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표절 여부를 가려달라고 의뢰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