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요 아기상어 표절 아니다"…美 작곡가 1심 패소
입력 2021.07.23 13:08
수정 2021.07.23 13:08
유튜브 조회수 90억회를 기록한 동요 '아기상어(상어가족)'는 표절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아기상어는 교육 콘텐츠 제작사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제작한 동요다. ‘아기상어 뚜루루 뚜루’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로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현재 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회를 넘겨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조나단 측은 이 노래가 자신이 2011년 미국의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반면 스마트스터디는 북미에서 오랫동안 구전돼 온 동요를 기반으로 만든 곡으로, 작자미상 또는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표절 여부를 가려달라고 의뢰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