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험자본 공급 침체...중개업자 규제완화 필요”
입력 2021.07.29 14:03
수정 2021.07.29 14:07
벤처 자금조달 발전 국회 토론회 개최
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창업벤처 관련 대표 제도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창업벤처 전문 사모펀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은 29일 ‘창업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 방안’ 국회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비상장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필요한 정책과 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5년 시점에서 현황을 짚어보자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이와 함께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의 개선 과제 모색을 위해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김 의원, 민형배 정무위원회 위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벤처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증권을 공모 발행, 소액의 투자금을 받는 자금조달 방법이다. 지난 2016년 1월 25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됐다. 도입 이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스타트업 기업의 유용한 자금 조달 창구로 떠오르고 개인투자자에게는 스타트업 주식을 직접 취득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과 제도 개선 부진으로 인한 성장 침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제도 역시 2017년 1월 자본시장법 특례로 시행돼 초기 벤처투자업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엄격한 사원자격 제한과 타 제도 대비 세제혜택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활용도가 낮아 개선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해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현황과 발행한도 산정 및 공시 합리화,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운용방법 등에 대한 주요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박사는 “효율적인 기업의 자금조달지원을 위해 발행한도 관리기준 개선, 업의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중개업자에게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투자자 보호 제도 구현을 위해 중개업자의 자율규제기관 의무 가입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개선동향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기구를 활용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허용이 포함하지 않는데, 이를 정책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며 “또 발행가능 증권의 범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올해 자본시장법이 통과된 만큼 사모펀드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순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길 기대하지만, 변화된 법 체계 내에서 민간자본이 건강한 혁신 자본시장에 더욱 유입되는데 걸림돌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