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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화폐 사업자 11곳 위장계좌 적발…거래중단 조치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입력 2021.07.28 16:36
수정 2021.07.28 16:37

거래소·지갑업자 79개 전수조사 결과

집급계좌 유형.ⓒ금융위원회

79개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보유 중인 94개 집금계좌 중에 11곳은 위장계좌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은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중단 등의 조치에 나서는 한편 집금계좌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집금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 저축은행, 신협, 우체국 등 4개 업권 350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집금·위장계좌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집금계좌는 94개로 은행권에 59개로 가장 많고, 상호금융 17개, 우체국 17개, 기타 업권에 1개가 있는데 이 중 위장계좌는 은행에서 11개, 다른 업권에서 3개가 발견됐다.


집금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주로 이용하는 계좌로 사업계좌와 겸용으로 운용되는 곳이 많고, 집금·출금계좌를 은행을 달리해서 별도로 운영되는 곳도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집금계좌를 전자지급결제(PG)사의 가상계좌 서비스나 펌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집금과 출금이 이뤄지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회사들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별도 신설 법인을 만들어 집금계좌를 신설하거나 소규모 사업자는 상호금융사와 중소 규모의 금융회사에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11곳은 타인 명의 위장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이뤄졌다.


금융위는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선 금융회사들이 확인 후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 발견된 위장계좌는 검찰과 경찰에도 수사에 참고할 수 있게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발급한 집금계좌가 PG사의 가상계좌 서비스, 펌뱅킹 서비스와 연계돼 집금과 출금에 사용되지 않게 주의 조치했다. PG사에도 가상계좌 서비스, 펌뱅킹 서비스 제공 시 가상화폐 거래소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위험평가를 진행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 집금계좌에 대해 예치금 횡령 등 자금세탁 행위, 탈법 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 등의 징후가 발견되면 의심거래(STR) 정보와 함께 검·경에 일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자금세탁 등 이상 거래 징후가 있는 집금계좌는 거래 목적 등 고객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고객 확인을 할 수 없거나 특별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거래 중단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가상화폐 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는 위장계좌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거래소가 특금법 상 신고를 제대로 진행하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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