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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세법개정] 생계형 창업 지원 연수입 8000만원까지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1.07.26 15:43
수정 2021.07.26 15:44

소득·법인세 최대 100% 감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특례 확대

기술혁신기업 주식 인수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회재정부

정부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과 고용증대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창업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을 간이과세자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연 수입액 48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제도를 연 수입액 8000만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이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생계형 창업을 하는 경우 향후 5년 동안 소득·법인세를 50% 감면받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생계형 창업 경우 100%, 일반 창업 경우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벤처기업이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한 후 우수 인재를 지속 유치할 수 있도록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했다.


비상장 또는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3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3000만원 초과 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와 과세이연 제도도 3년 연장한다.


비상장기업이 기업공개(IPO)를 거치지 않고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소멸합병 하는 경우 과세이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비상장 혁신 중소기업 등의 신속한 자본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SPAC 소멸합병 때 사업목적과 지분보유, 사업지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적격합병으로 인정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인수할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 1회 50% 초과 취득일 경우에만 제공하는 혜택을 동일 사업연도 내 50% 초과 취득으로 완화했다. 내국법인이 지분 50%(경영권 인수 때 30%)를 초과 취득하면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세액 공제한다.


기재부는 “벤처투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적용기한도 2024년까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벤처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한 주식을 처분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세 과세이연 특례를 2023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벤처기업 주식을 매각한 후 다시 투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재투자한 주식의 처분 때 받을 수 있는 양도세 과세이연 특례를 2023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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