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솜방망이?’ 리그 중단인데 72경기라니
입력 2021.07.16 17:09
수정 2021.07.16 17:09
박석민 등 NC 선수 4명 72경기 정지 및 제재금 징계
NC 구단주 "관련 선수들 결과에 합당한 책임 지게 할 것"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술판을 벌였던 NC 다이노스 선수들과 구단의 징계가 확정됐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16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NC 소속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에 대해 각각 72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NC 구단에 대해서도 선수단 관리 소홀로 인해 리그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고 그로 인해 리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재금 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징계가 확정되고 NC 다이노스는 김택진 구단주가 곧바로 성명을 발표했다. 김 구단주는 16일 구단을 통해 “무거운 마음으로 구단을 대표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구단 소속 선수들이 숙소에서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통하여 확진이 되었고 구단이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미흡한 대처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계 있는 구단 관계자와 선수들은 결과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구단의 운영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과 가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야구팬들의 분노는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물론 KBO 입장에서는 방역 수칙 위반이라는 초유의 사안에 대해 징계의 근거가 마땅치 않았다. 다만 NC 선수들의 몰지각하고 안이한 판단이 리그 중단이라는 엄중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보다 무거운 징계가 내려졌어야 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최근 중징계 사안들을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KBO는 지난해 5월 KBO리그 복귀를 추진했던 강정호에게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내렸다. 2018년 5월에는 은퇴한 안지만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뒤 1년 유기실격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들 모두 개인의 일탈로 인해 빚어진 말썽이었다. 하지만 NC의 이번 사안은 경중이 다르다. 방역 수칙 위반이라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정치권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를 치를 수 없게 된 다른 선수들이야 말로 가장 큰 피해자다. 또한 경기를 볼 수 없게 된 야구팬들, 더 나아가 구단 및 방송 관계자들도 허송세월을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