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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일부터 준법감시관, LH 임직원 전 부동산거래 직접 감시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1.06.22 11:02
수정 2021.06.21 17:43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매년 업무종사자 부동산거래, 정보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등 조사

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 등이 담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데일리안DB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행위 예방 및 감시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준법감시관, LH 임직원 부동산거래 감시·감독 및 징계 요구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감사·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해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준법감시관이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감독하고 조사하며,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등 막강한 권한과 막중한 책임을 부여했다.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선발해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해 확인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부패방지교육의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또한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요구에 임직원 등이 응하지 않으면, 준법감시관이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기조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도 마련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준법감시관에게 임직원 부동산 보유·취득에 대한 조사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며 "국토부 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위 여부를 재검증하는 만큼 부동산 투기는 근절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택지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부동산 매매시 처벌 강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정제안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등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범위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담았다.


앞서 공공주택사업 예정지에 지구지정 관련 업무종사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 등으로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업무종사자의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기조사 및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 시 5년 이상 징역 또는 이익액의 3∼5배 벌금, 이익액이 50억원 이상 징역가중(최대 무기징역), 재산상 이익 몰수·추징 등이 이뤄질 방침이다.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과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투기행위에 대한 상시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조사 범위는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정보의 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국가·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의 종사자나 종사했던 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으로 정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정보시스템(NSDIS),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등에 입력된 자료를 활용, 업무종사자의 개발예정지 내 부동산거래내역과 소유내역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수 있게 된다.


30만㎡ 미만의 지구조성사업은 지구지정의 권한이 있는 해당 시·도지사가 위반행위 여부와 조사에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처리 근거도 마련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향후 조사를 통해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히 처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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