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근혜 징역 20년에 "헌법 정신 구현…역사적 교훈 삼아야"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1.01.14 14:47
수정 2021.01.14 14:47
입력 2021.01.14 14:47
수정 2021.01.14 14:47
사면 관련해선 "대법원 선고 나오자마자 언급 적절치 않아"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 확정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라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앞서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 언급은 적절치 않다"면서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러분이 질문하지 않겠느냐"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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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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