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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尹 가족 접견 불가, 인륜 훼손한 과도한 처사…공수처 재고해야"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5.01.21 17:34
수정 2025.01.21 18:01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공수처 尹 외부인 접견 금지 조치에

"법 집행 과정서 권리 침해 말아야"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뉴시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접견과 서신 수·발신을 금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법적 정당성을 넘어 인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과도한 처사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2003년 가족 접견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이라고 결정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의 결속은 국가의 권력 행사 앞에서도 존중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과의 소통을 막는 것은 단순한 수사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인간 존엄성의 근본 가치를 흔드는 행위"라며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되, 그 과정에서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회 여가위원장으로서 공수처가 이러한 조치가 가지는 부당함을 인지하고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법의 집행 과정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전날(20일) 오후 3시쯤 서울구치소에 보냈다"라며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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