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체포 직후 아내가 흐느끼며 찍은 사진 가세연서 공개돼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0.12.08 22:25
수정 2020.12.09 01:41

강 변호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체포

가세연 측 "황당한 혐의로 체포됐다"

강용석 변호사가 체포된 가운데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그의 아내가 체포 직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8일 가세연 측에서 공개한 사진에는 강 변호사가 다 먹지 못하고 급하게 내려놓은 듯한 식빵과 신문 그리고 컵이 담겨있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근처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김세의 씨는 "형수님(강 변호사 부인)이 흐느끼면서 사진을 보냈다"라며 "(강 변호사가) 식빵을 절반 정도 드시다가 경찰관 3명이 들이닥쳐서 체포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와 같은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이날 11시께 자택에서 체포됐다.


강 변호사는 지난 3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천지일보'에 실린 사진을 공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과 악수하는 사진이라고 소개했다.


이 사진을 두고 '문 대통령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악수했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는데, 경찰은 이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김용호 전 기자는 "생방송 도중 사진이 잘못 나간 것은 맞다"며 "우리가 잘못 나간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정정방송도 하고 영상도 지웠는데 체포를 한다는 것은, 이런 잣대로 방송에서 뭐하나 잘못 나갔다 하면 김어준은 100번도 체포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세연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고발장을 보면 (강 변호사가) 얼마나 황당한 혐의로 체포됐는지 아실 것"이라며 추후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강 변호사에게 3개월 전부터 4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아 진술을 듣고자 체포한 것"이라며 "긴급체포가 아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