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대신 전당원투표로 합당 가능…국민의당 당헌 개정
이동우 기자
입력 2018.02.04 21:44
수정 2018.02.05 05:53
입력 2018.02.04 21:44
수정 2018.02.05 05:53
반대파 맹비난 “안철수 사당화 결정판”
국민의당은 4일 국회에서 전당원투표와 중앙위원회 결의로 합당할 수 있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합당과 해산 등은 전당대회를 거쳐야만 한다.
안철수 대표 중심의 국민의당 통합파는 이중당적 문제와 당비대납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대를 깨끗하게 치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전당원투표와 중앙위원회 결의를 통해 전대를 대체할 수 있도록 당헌을 바꿨다.
전당원투표는 8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9시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8~9일 케이보팅(K-voting) 온라인 투표, 10일 ARS 투표를 거치기로 했으며 케이보팅의 경우 중앙선관위에 관리를 위탁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내 통합반대파인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안철수 대표와 통합파 지도부가 전당원투표를 통해 합당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한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창준위 대변인인 장정숙 의원은 논평에서 “국민의당 중앙위가 전당대회 없는 합당 추진이라는 전대미문의 결정을 내렸다. 안철수 사당화의 결정판”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달 31일 당무위를 소집해 당헌에 ‘전대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당원투표로 결정하며, 중앙위에서 결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국민의당 중앙위는 이날 이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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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dwlee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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