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사죄가 우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특별법 추진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7.21 14:14
수정 2016.07.21 14:14
입력 2016.07.21 14:14
수정 2016.07.21 14:14
이용수 할머니 "피해자 묵살하는 정부의 일방적 합의 인정 못해, 사죄가 도리 아닌가"
일본군 강제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대통령 소속 심의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과 일본 정부 간 '피해자지원 재단 설립'을 핵심으로 도출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로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움직임이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태평양전쟁 종전까지 일본에 강제 성고문을 당한 이용수 이옥선 박옥선 할머니, 최성 고양시장과 안신권 일본군성노예피해자 나눔의집 소장은 21일 국회 정론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 시장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이제 40명밖에 남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이분들이 명예의 회복해야한다"며 "20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제발 초당적으로 나서달라.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배상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정부가 피해를 당한 할머니들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저 '점심을 먹자'든가 '배상금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고선 한일합의에 할머니들이 동의했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뒤 "누가 재단 만들어달라고 했나. 아베 총리가 제대로 사과하는 게 먼저인데 대통령은 왜 자기 백성들을 멸시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옥선 할머니는 "우리는 강제로 끌려간 것이지 '위안부'가 아니다. '성노예'라고 해야 맞다"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일본이 저지른 짓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제발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아내는 데에 힘을 써달라. 자기 백성들을 동물처럼 끌고가서 고문을 해놓고 당사자에게 사과도 없이 합의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안 소장 역시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칭 '위안부 특별법'대신 강제동원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도록 '성노예'라는 표현으로 바뀔 수 있다"며 "법안 내용도 할머니들이 소속된 단체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만들었다. 할머니들의 동의도 없이 체결된 12.28 한일 합의는 무효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제안한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심의위원회 설치 △피해자의 장례비 및 추모시설 설치비용 추가 지원 △피해 실태 조사 및 연구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및 기림주간 제정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에 대한 활동보고서 국회 제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편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유희남 할머니(88)가 지난 10일 사망하면서, 현재 피해 생존자는 40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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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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