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중 대체근로 금지는 아프리카 말라위에만 있다
입력 2016.07.21 10:36
수정 2016.07.21 10:42
바른사회 토론회서 "노조 단체협약, 기업의 경영권 심각하게 제약"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파업 중 대체금지조약’이 원인
지난 19일부터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동시 부분파업에 들어가 논란이 된 가운데, 노조의 단체협약으로 인해 기업이 경영권이 심각하게 제약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영권은 헌법상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보장된 기본권임에도 주요한 의사결정 사안마다 노조의 동의나 합의를 얻게 되어있어 최고경영자들이 전권을 가지고 전문경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는 20일 서울 중구 바른사회 회의실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집단적 노사관계의 현실진단과 대안’이라는 제하의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파업 등 노조의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흔히 채용 세습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포함돼있다. 직원의 채용 및 감축도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라며 “신기술 도입, 신장비·신시설 도입,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모두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직원들의 업무내용과 장소를 바꿀 수 있는 전환배치 등 인사·경영을 노조지도부나 노조원 개인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게 돼있다”며 “현장에 가보면 일이 없는 라인의 노동자는 손을 놓고 있고 바쁜 라인은 24시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조의 과도한 요구가 관철되는 가장 큰 원인이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금지규정’이라며 “이 규정이 노조의 합법적 파업에 대한 대항적 조치를 봉쇄하기 때문에, 노조가 전면 파업을 압박수단으로 사용했을 때 버틸 수 있는 사용자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조영길 변호사는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금지규정은 주요 경쟁 선진국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정”이라며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의 사회주의 성향 국가 말라위 한 곳에 비슷한 규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함께 참석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와 노조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하려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파업 기간 중 신규채용, 하도급, 파견근로 등 다양한 방법의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어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가능하게 하려면 파업 등 쟁의행위는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외국에서 파업을 워크아웃(walk out)이라고 하는 것은 파업을 하면 사업장 밖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