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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현직 총경 구속영장 기각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4.12.16 19:20
수정 2024.12.16 19:20

ⓒ연합뉴스

국가수사본부가 부정 청탁 혐의로 수사한 경찰 간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재찬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울산경찰청 소속 A 총경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에서 대부분 근무한 A 총경은 지역의 사업가에게 부탁해 가족을 허위 취업시키고 급여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수본은 A 총경과 관련해 올해 1월 인사 비위 의혹으로 압수 수색을 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는 부정 청탁과 관련 있는 부산 지역 호텔 등 3곳을 압수 수색 하며 수사해 왔다.


A 총경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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