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빅딜 정보'로 손실회피한 삼성테크윈 임원 고발
입력 2015.08.12 17:07
수정 2015.08.12 17:20
한화그룹 매각 정보 이용해 매각 전 보유지분 매각 후 한화 주식 매입
전직 대표, 전무, 상무, 부장 등 손실회피 금액만 10억원 달해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개되지 않은 대기업의 계열회사 매각(빅딜) 정보를 이용한 매각대상 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테크윈의 기획·총괄부서의 A상무와 B부장은 자사가 한화그룹 계열사로 매각된다는 정보를 알게 되자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 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삼성테크윈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한화 주식을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B부장은 삼성테크윈 전직 대표이사 및 전무 등에게 전화해 매각사실을 전달했으며, 이에 전직 대표이사 등은 보유 중이던 주식을 모두 처분해 손실을 회피했다. 삼성테크윈의 전직 대표, A상무, B부장 등의 총 손실회피 금액은 9억3500만원이다.
이번 건은 불공정거래 조사 사상 최초로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기법을 이용해 미공개정보 전달과정을 입증한 사건이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향후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해 기존에 입증이 쉽지 않았던 불공정거래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7월 1일 이후부터는 형사처벌에서 제외됐던 2차 이상의 정보수령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