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0~24시 고속도로 진·출입차량 통행료 모두 '면제'

박민 기자
입력 2015.08.12 16:57
수정 2015.08.12 17:10

평소와 같이 통행권 뽑거나 하이패스 통과해야…요금은 미부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8월 14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차량은 모두 통행료를 면제 받는다. 요금은 면제 되지만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통행권 발권과 하이패스 이용은 평상시와 같이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8월 14일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방안을 12일 발표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0개 민자고속도로이다. 10개 민자고속도로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고속도로 이다.

다만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면제 시간은 14일 새벽 0시부터 24시 사이에 고속도로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차량 모두에 적용한다. 즉, 14일 0시 이전에 진입해 14일에 진출하는 차량이나, 14일 24시 이전에 진입하여 15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통행료 면제를 위해 14일 0시 이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24시 이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다.

다만 요금소에서는 평상시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운전자의 안전과 면제대상인지 확인을 위해 하이패스 부착 차량은 하이패스 창구를 통과해야 하고 미부착 차량은 통행권을 발권해야 한다.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한 뒤 통과하면 된다.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요금소 등과 같이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요금소는 안전을 위해 잠시 정차한 후 통과하면 된다.

다만 15일 0시 이후에 요금소를 나가는 차량은 시스템상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표시되지만, 사후정산을 통해 면제할 계획이다. 후불카드은 요금이 청구 되지 않으며, 선불카드는 사후 충전 또는 사후 환불 처리를 해 줄 계획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교통량이 몰릴 것에 대비해 명절수준 이상으로 교통소통과 안전대책도 강화 된다. 소통개선을 위해 경부선, 영동선 등 주요 혼잡 예상구간에 임시 갓길차로를 운영하고, 본선 정체가 심화될 경우에는 영업소, 분기점에서 진입교통량을 조절하여 정체를 완화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과속법규위반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도 확대한다. 또한, 휴게소에는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관리 인력도 증원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박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