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세무사 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 확정
입력 2026.01.22 12:01
수정 2026.01.22 12:01
수급 균형 고려해 전년 수준 유지
1차 원서접수 3월 23일부터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20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 수급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00명으로 결정했다. 인원은 2차 시험 전 과목(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한다. 채점 결과에 따라 실제 합격자는 늘어날 수 있다.
최종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만약 평균 60점 이상자가 700명이 안 되면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한다.
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는 국세 경력자는 일반응시자 합격선과 평균 점수 등을 반영한 별도의 계산식을 통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평균 60점 이상자가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면 경력자도 회계학 2과목 평균 60점 이상 시 합격한다.
합격자가 미달 되면 일반응시자 최종 순위자 점수와 회계학 과목 평균 점수 등을 합산한 조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최종 합격자로 선발될 수 있다.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제1차 시험은 4월 25일, 제2차 시험은 7월 18일 진행한다.
1차 시험 원서 접수는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다. 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는 6월 15일부터 6월 19일 사이 접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