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징역형 집유 확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3.13 11:09
수정 2025.03.13 11:10
입력 2025.03.13 11:09
수정 2025.03.13 11:10
대법, 13일 박남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선출직 공무원, 선출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되면 직 상실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박 시장의 혐의 일부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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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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