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3.13 10:42
수정 2025.03.13 10:43

대통령 집무실 등 이전 감사 부실 및 전현희 전 위원장 표적감사 사유

헌재 "집무실 이전 과정서 법 준수했는지 여부 감사…부실 감사 없어"

"전현희 '표적 감사' 탄핵소추 사유, 사퇴 압박 위한 감사라 볼 수 없어"

별개의견 "총리에 공익감사청구권 부여, 법 위반이나 파면 정당화 안 돼"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2월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인 최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를 한 행위,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 청구를 한 사안이다"며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피청구인이 훈령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의 별개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훈령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 등이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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