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윤 대통령 "우즈벡에 고속철 수출 계약"…42량·2700억원 규모, ‘18일 집단휴진’ 신고 의료기관 4%…정부, 당일 업무개시명령 예고, 공수처장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하다면 할 수 있어” 등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4.06.14 20:42
수정 2024.06.14 20:42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 "우즈벡에 고속철 수출 계약"…42량·2700억원 규모


윤석열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14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사회·국방 △북한 비핵화 △개발협력·문화·교육 및 인적 교류 △정무 등 전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통령궁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직후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우리 두정상은 지난 32년간 가꾸어 온 양국 관계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프라 협력 확충과 관련해선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고속철 차량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의 첫 수출 사례로서, 우즈베키스탄의 철도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고속철도 운영 등 양국 철도분야 전반의 협력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우즈베키스탄과 수출 계약을 체결한 우리 고속철 공급 규모는 250km/h급 고속철 42량으로, 2700억원 규모다. KTX 도입 20주년인 올해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을 최초로 해외 수출함으로써 본격적인 한국 고속철의 세계 시장 진출 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집단휴진’ 신고 의료기관 4%…정부, 당일 업무개시명령 예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휴진을 예고한 18일에 진료를 쉬겠다고 신고한 의료기관이 전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총 3만6371개의 의료기관 중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였다.


앞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협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18일 상기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이에 각 의료기관은 동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해야 한다.


▲공수처장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하다면 할 수 있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인사청문회 당시 필요하면 대통령 부를 각오도 돼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덜 어려운 일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오 처장은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지, 참고인·고발인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외부에 드러나는 별도 처분을 한 것은 없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과징금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이날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씨에게 이를 이유로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법정의 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언론, 검찰의 애완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대북송금 사건은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이 송금한 800만불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한미 외교차관, 푸틴 방북에 긴급통화…“북러 군사협력 심화 안돼”


한미 외교차관이 긴급 유선 협의를 갖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내주 방북 가능성을 포함해 한미동맹, 지역·글로벌 현안을 논의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에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군사협력 등이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돼선 안된다는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설명했다.


캠벨 부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이번 방북이 야기할 수 있는 역내 불안정과 도전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자고 했다.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방북 초청을 받은 푸틴 대통령은 다음주 초 북한을 답방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번에 북러 정상이 재회하면 대북제재 위반인 군사협력 강화 방안이나 북한 노동자 러시아 파견 등이 의제로 오를 수 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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