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근로자의 날, 노동절로 바꾸겠다"…대체 왜?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4.05.02 04:07
수정 2024.05.02 07:42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근로자의 날을 맞은 1일 "22대 국회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노동을 노동이라고,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못 부르고 '근로' '근로자'라고 불러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고 세금을 내는 모든 노동자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노동의 가치는 존중돼야 마땅하다. 이제 노동에 제 이름을 돌려줘야 한다.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은 고쳐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근로' '근로자'는 일제강점기, 군사독재의 잔재다. 사람을 부리는 쪽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채근하는 용어"라며 "근로는 옳고, 노동은 불순하다는 편견은 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기간제법, 가사근로자법, 건설근로자법 등에 들어 있는 근도 노동으로 바꾸겠다"며 "대한민국이 노동 선진국이 되기까지 갈 길은 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의 최종 목표는 제7공화국 헌법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는 단지 단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간 노동계는 '노동'과 '근로' 단어를 두고 논쟁을 벌여왔다. 근로라는 말이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등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라면서 "일제강점기에 강제 노역 등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한국노총)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근로'라는 말은 노동자의 자주성·주체성을 폄훼하고, 수동적·복종적 의미로 쓰인다"고 했다.


일상에서 '노동'과 '근로'는 특별히 구별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두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 또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과도하게 이념적이라는 반론도 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에서 근로(勤勞)라는 단어는 총 199회, 노동(勞動)이라는 단어 자체는 27회 쓰였다. 이처럼 '근로'라는 말이 이미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용어 개정 작업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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