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돌보되 동네 애들은 마구 팬다…두 얼굴의 70대 캣맘
입력 2024.11.22 15:04
수정 2024.11.22 15:06
한 70대 여성이 유기 동물을 돌보는 장소에 어린 아이들이 들어왔다며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의 9살 난 아들이 지난 10일 얼굴에 상처가 난 채 귀가했다.
A씨에 따르면 아들은 얼굴 곳곳이 긁히고 옷이 찢긴 채 집에 들어왔다는 것. 아들의 모습에 놀란 A씨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들은 "자전거 타다 넘어졌는데 얼굴이 바닥에 긁혔다"고 답했다.
그런데 A씨는 다음날 지인을 통해 아들이 7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폭행 장면이 찍힌 CCTV에는 여성이 아들을 화단에 쓰러트려 신발로 때리고, 다른 아이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총 4명의 아이를 폭행하는 장면이 전부 담겼다. 이 여성은 폭행 후 아이들의 얼굴을 찍으며 소셜미디어(SNS)에 올릴 것이라고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당시 여성은 아파트 앞 폐가에서 유기 동물을 돌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폐가에 들어와 노는 것을 말리다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해당 장소는 시청에 편입돼 개인 소유가 아니었다는 것.
A씨가 추궁하자 여성은 "유기견과 유기묘들에게 밥 주고,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애들이 들어와 유리창을 깼다"며 "증손주쯤 되는 애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약 올랐는지 모른다. 요즘 애들 너무 무섭다"고 발뺌을 했다.
A씨의 아들은 현재 폭행 후유증으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A씨는 "아들이 낯선 어른과 눈을 못 마주친다. 밖에 발소리만 들려도 '그 할머니 온 것 같다'라며 불안해한다"며 "너무 힘들어하니 이사를 생각하다가도 왜 그래야 하나, 싶어 화가 난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여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며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 폐가로 불리던 구조물 중 일부는 철거됐으나 여전히 안쪽으로 출입이 가능해 완벽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관할 시청 측은 "해당 부지는 시청에 편입돼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며 "일반인이 드나들 수 없도록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