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눈엣가시' 알자지라 금지법 제정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4.04.02 17:14 수정 2024.04.02 17:30

美 "언론의 자유 위협하는 행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해 11월 28일 텔아비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로이터/뉴시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전쟁과 관련해 자국에 비판적인 보도를 이어온 중동권 언론 알자지라 방송을 금지하는, 이른바 ‘알자지라 법’을 제정했다.


이스라엘 의회는 1일(현지시간) 해당 법안을 찬성 70표, 반대 10표로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와 통신부 장관은 국가 안보에 해가 되는 외국 매체의 취재 및 보도, 방송 등을 금지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이스라엘 정부는 해당 매체에 대한 인터넷 서버 및 웹사이트 접속 차단도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은 24시간 이내에 실행돼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최대 45일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에 횟수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기한 폐쇄도 가능하다.


이스라엘은 알자지라가 그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테러단체 하마스와의 전쟁에 대해 보도하면서 자국에 불리한 보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예를들어 전쟁발발 직후인 지난해 10월 가자시티 알아흘리 아랍병원에서 폭발이 일어나 수백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자 알자지라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해당 보도를 강하게 부인하며 잘못 발사된 하마스의 로켓포탄이 원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법안 가결 직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테러 채널 알자지라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방송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새로운 법률에 따라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미국은 "우려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커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런 움직임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믿고, 이는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기자들이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일을 지지하며 여기는 가자지구 분쟁을 보도하는 이들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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