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평택 하천오염사고 피해수습…재난관리기금 30억 긴급 지원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4.01.18 17:43
수정 2024.01.18 17:43
입력 2024.01.18 17:43
수정 2024.01.18 17:43
경기도는 ‘화성·평택 하천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화성시와 평택시에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관련 대응 회의를 열고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화성시와 평택시에 각각 15억원씩 모두 30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2개 시에 응급복구비를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일 밤 화성시 양감면의 한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방 용수와 유해화학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화성시 소하천과 평택시 관리천 약 8.5km 구간의 수질이 오염됐다.
현재 화재 현장 주변 흡착포 설치, 관리천 15개 지점에 방제둑 설치 등 오염된 토양과 하천수를 처리하는 방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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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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