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특별법' 결국 폐기 수순…11차 전기본 공개시점 관건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4.01.08 16:29
수정 2024.01.08 16:29

여야 첨예한 입장차 여전…특별법 제정 난항

총선 감안시 2월 넘기면 21대 국회 처리 난망

제11차 전기본 이른 발표 통한 공론화 가능성

핵발전소 소재 지역 대책위원회와 전국 탈핵 운동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에 묻는다! 고준위 핵폐기물 책임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 결국 폐기 수순을 밟는 모습이다. 원전의 계속 가동을 위해서는 고준위 방폐장이 필수적이지만 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특별법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총선이 4월인 점을 감안했을 때 2월을 넘기면 21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정부가 제11차 전력기본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예상보다 전기본이 빠르게 발표될 경우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 되면서 제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전기본 발표 시점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고준위 특별법 등 10여 건의 쟁점법안을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협의 중이다. 고준위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그동안 11차례에 걸쳐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발전소 내 습식저장조는 포화상태다.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가동할 경우 2030년경에는 수용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저장지설 포화시점이 지난 2021년 12월 추정한 것보다 1~2년 단축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법안 처리가 이처럼 급하게 필요함에도 여야는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다만 고준이 방폐물 영구 처리를 위해 법안 제정이 시급한 만큼 여야 지도부에 논의를 맡겼진 상황이다.


고준위 특별법에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를 위한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부터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등이 담겼다.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고준위법은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총 3건이다. 고준위법 제정 자체에 여야가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시설 확보와 이전 시점 ▲원전 내 저장시설 용량 등에서 견해가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견해차가 큰 쟁점은 저장시설 규모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설계수명 이후 '계속운전'까지 고려해 원자로 운영허가 기간 중 고준위 방폐물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의 고준위 방폐물 발생 예측량만을 법안에 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안대로 법이 제정되면 원자로 신규 건설 당시 예정한 발전량만큼만 원전을 운영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탈원전이 이뤄지게된다.


관리시설 확보시점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중간저장 시설과 처분시설 확보시점을 명시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처분시설 확보시점만 명시하자고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 매주 화요일 쟁점법안들을 논의 중이만 고준위 특별법은 합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준위 특별법 제정 마지노선은 2월 말이나 3월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확정하는 제11차 전기본을 올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발표 시점을 최대한 서둘러 이르면 1월말 또는 2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제11차 전기본이 공개되면 원전 계속 운전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고준위 특별법에 대한 문제도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제11차 전기본 수립 시점이 특별법 제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발의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되고 22대 국회 구성 이후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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