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핵무력' 헌법 명시한 北에 "핵 사용시 정권 종말"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3.09.28 15:07
수정 2023.09.28 15:07

"한미일 대응, 국제사회 공조로

북한 핵개발, 억제·단념시킬 것"

28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하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26~27일 이틀 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노동신문 캡처) ⓒ연합뉴스

통일부는 28일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북한을 향해 "핵 사용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한미일의 압도적 대응과 국제사회 공조 하에 제재·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단념시키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북한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 생존권·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한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설에서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 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통일부 "이는 북한이 2012년 '핵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작년 9월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한 데 이어, 핵무기 고도화를 다시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핵포기 불가와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북한이 핵을 사용할 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경고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