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무안참사] “복행 과정 중 관제탑과 소통 불능”…‘메이데이’ 4분 만에 사고
입력 2024.12.30 17:54
수정 2024.12.30 17:57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발생 직전 복행 과정서 관제탑과 조종사 간 교신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비행기록장치(FDR)와 음성기록장치(CVR)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관제사 면담을 진행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3시 진행된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브리핑’에서 “관제 교신 자료 수집과 관련 관제사 면담 등을 진행했고 블랙박스는 김포공항 시험분석 센터에 오후 3시경 도착해 상태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관제사를 면담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면담이 중요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어느 시점에 면담 결과 및 내용이 공개될지 조사위원회 판단을 기다려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관제탑에서 지난 29일 오전 8시 57분 조류활동 주의를 조언한 이후 59분 조종사가 비상선언 및 복행을 통보했으나, 관제탑은 이로부터 3분이 지난 오전 9시 2분께 소방대 출동을 요청했다.
특히 교신 과정에서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복행 과정에서 관제사가 지시유도하는 과정이 있는데 어느 순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착지, 충돌하는 상황이 전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도 말했다.
한편, 사고 당시 관제탑에 근무 중인 관제사는 2명이며, 각각 5년, 3.5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