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민, 지리정보 기준 행정동서 법정동으로 바꾼다
입력 2023.01.02 16:44
수정 2023.01.02 16:45
내달부터 기준 개선…거리별 배달팁도 설정 가능
"기존 지역별 배달팁 한계 해소" 기대…업주들도 '환영'
배달의민족(배민)이 지리정보 기준을 행정동에서 법정동으로 바꾼다.
1년마다 업데이트 돼 기준이 수시로 변경되는 행정동 대신 변동사항이 적은 법정동으로 지리정보 기준을 개선해 입점 업주와 고객에게 더 편리하고 정확한 기능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광고(울트라콜, 오픈리스트, 파워콜)를 이용 중인 가게를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서비스 지리정보 기준을 행정동에서 법정동으로 개선한다.
배민은 행정안전부 등 관련 정부기관에서 인구 수와 지역개발,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행정동을 추가 혹은 통합, 변경한 행정 경계 구역 정보를 연 단위로 최신화해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민 입점 업주들은 행정동 기준의 한계로 실제 거리별 배달팁을 상세하게 설정할 수 없었다.
예컨대 같은 행정동이라고 하더라도 배달 주소지의 위치가 다른 행정동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있는 경우 거리가 멀어 주문 제한을 걸고 싶어도 업주가 설정한 행정동에 속해 주문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거리가 멀든 가깝든 같은 행정동이면 배달 요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업주들은 메뉴란에 추가 옵션을 만들거나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추가 배달료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랐다. 이 과정에서 추가 배달비 지급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도 고스란히 업주들의 몫이었다. 이에 업주들은 배민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배민은 다음달부터는 서비스 지리정보 기준을 법정동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 배달팁(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을 행정동 단위로 추가했던 것을 거리에 대한 할증에 따라 설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거리별 배달팁은 고객의 주소지와 가게 실주소의 직선 거리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업주가 초과된 거리에 대한 할증 비용을 직접 설정·운영할 수 있는 만큼 기존 행정동 기준에 따른 지역별 배달팁 설정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입점 점주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동안 행정동으로만 배달 요금 책정이 가능하다보니 그 중 먼곳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난감했는데 잘됐다”, “여러번 요청을 했는데 드디어 개선돼 기쁘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배민은 일정 기간 동안 점주들의 활용 현황을 살피고 의견을 경청한 후 기존 지역별 배달팁을 거리별 배달팁으로 완전히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배민 관계자는 “기존 행정동 기준 주소지는 구역 변경이 잦아 업주들이 알고 있는 행정동 구역과 바뀐 행정동 구역이 다른 경우가 발생했었다”며 “이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자 자주 바뀌지 않는 법정동 기준으로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