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목) 오늘, 서울시] 시내 20개 하천 대대적 정비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2.12.08 10:54
수정 2022.12.08 10:54

보행자 안전 확보 위해…조명·유도등, CCTV, 안전데크, 난간 대폭 확충

적발된 업체, 발주기관 통보·부정당 업자로 지정…입찰 참가 제한 방침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 종로구 우정국로, 동대문구 난계로 등이 대상

도림천 전경ⓒ서울 관악구
1. 시내 20개 하천 대대적 정비


서울시는 520억원을 투입해 도림천, 중랑천, 안양천 등 20개 주요 하천의 기초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거쳐 시급히 정비해야 하는 22개 자치구 20개 하천의 정비를 위한 예산을 이달 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를 계기로 시민이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하천을 누비고 수변을 중심으로 여가·문화 공간을 즐길 수 있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천 정비는 안전 관련 사업, 악취 저감 사업, 접근성 개선 사업 등 총 3개 분야로 추진된다. 우선 안전과 관련, 돌발 강우 시 하천 고립사고를 막기 위해 원격 진출입차단시설과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한다. 자전거 이용 시민들의 안전한 야간 운행을 위해 조명과 유도등을 대폭 확충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CCTV, 안전데크, 난간 등도 확대 설치한다.


아울러 악취를 유발하는 퇴적물을 치우는 준설작업을 늘이고 가림막, 덮개 같은 악취 저감 시설을 추가한다. 접근로, 하천 둔치, 제방의 유휴공간을 정비해 시민 휴식공간도 확충한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안전 분야부터 우선 정비하고 악취, 환경 개선 등의 사업은 내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 서울시, 건설 공사장 불법 하도급 적발…50곳 중 17곳


서울시는 올해 9∼11월 시와 자치구가 발주한 건설 공사장 50곳을 집중 점검해 17곳에서 불법 하도급 23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유형은 무등록자에 하도급한 게 7건, 발주청의 서면 승낙 없이 하도급한 경우가 10건, 재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건이 6건이었다. 하도급은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삼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위탁하는 것이다.


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할 때까지 발주기관에 통보·부정당 업자로 지정하도록 해 입찰 참가를 제한할 방침이다. 무등록자에 하도급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3. 무단횡단 사고 위험 큰 도로 4곳에 중앙분리대 만든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큰 시내 도로 4곳에 내년 상반기까지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우정국로, 동대문구 난계로, 영등포구 도림로와 경인로다.


자치경찰위는 6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시민참여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회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지부, 서울녹색어머니연합회, 시민정책자문단 등에 소속된 시민위원 14명과 교통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 경찰서에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달라고 서울시에 신청한 12곳의 도로를 검토해 대상지 4곳을 최종 선정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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