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北피살·탈북어민 북송 사건 국정원 압수수색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입력 2022.07.13 19:57 수정 2022.07.13 20:45

박지원·서훈 혐의 증거 확보 차원

중앙지검 공공수사1·3부 투입…국정원서 자료 받아

검찰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증거 확보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 모두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들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될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탈북자 합동 신문을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국정원의 고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들 전직 국정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서버에 남은 정보 생산·삭제 기록과 직원 간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주요 압수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전·현직 실무자들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은 사건 관련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원장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다. 일각에선 진행 정도에 따라 수사 대상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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