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통과…최대 1000만원 지급
입력 2022.05.30 00:00
수정 2022.05.31 10:08
역대 최대 규모 추경
여야 핵심 쟁점이었던
'소급적용' 갈등 불씨 남아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골자로 하는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16일 만이다.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52명 중 △찬성 246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올해 2차 추경안을 가결했다.
통과된 추경안은 정부 제출안(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관련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 규모 역시 당초 정부안(36조4000억원)보다 늘어난 39조원으로 확정됐다.
추경안에 따르면,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371만여 사업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됐다.
피해보전율 역시 현행 90%에서 100%로,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으로 확정됐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 역시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이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 2조5000억원어치를 추가 발행하기 위한 1000억원도 증액됐다.
다만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600만~1000만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이 일률 지급되는 만큼, 소급적용에 준하는 지원방안이 추경안에 담겼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소급적용을 위한 피해금액 산정 시, 지난해 7월7일 행정명령 규제 이후 발생한 피해를 따져봐야 해 신속한 지원이 어렵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약 1년간의 손실을 산정한 금액과 국민의힘의 600만~1000만원 지원 방안 사이에 간극이 크다며, 소급적용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소급적용을 위한 법 개정 논의를 지속하고 소득 역전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할 경우 빠르면 30일 오후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