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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만명에 최대 1000만원…여야,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안 합의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2.05.29 14:13
수정 2022.05.29 14:13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 등은

양당 간 협의 지속키로

박병석 국회의장이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병석 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회동하고 있다. 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및 추경호 부총리 등과 추경안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온 여야가 29일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이날 각당 기자간담회를 통해 합의 사실을 공개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차를 재확인한 바 있다. 지방선거 전 처리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진통 끝에 합의점을 찾은 모양새다.


합의안에 따르면, 371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으로 확대됐다. 보전율은 100%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는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 역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도 100만원 확대된 3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2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1000억원) △코로나 방역(1조1000억원) △산불 대응(130억원) 등의 예산을 증액 반영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추경 예산은 당초 정부안(36조4000억원)보다 훌쩍 늘어난 39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려온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 등은 양당 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원금을 기다리며 어렵게 버티는 현장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5월 중 처리한다는 약속 지키는 차원에서 추경 처리에 대승적으로 결단했다"며 "정부·여당안이 아직 미흡하지만 (추경안) 선(先)처리, 후(後) 보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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