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옴부즈만, 오픈뱅킹 사고 차단 등 규제 개선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2.03.30 16:07
수정 2022.03.30 16:07

금융위원회가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옴부즈만에서 총 36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하고,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규제 개선을 위해 총 18건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 2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옴부즈만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오픈뱅킹 전자금융사고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과 어카운트 인포를 통한 투자자의 투자성향정보 조회 데이터베이스화가 추진됐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상대방 피해차량 견인비용에 대한 지급근거와 상급병실료 지급 기준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 등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보험설계사 대면 영업규제 완화 ▲디지털 방식의 계약해지 안내방법 확대 ▲카드 계약내용 안내방식 전자문서 변경 등 비대면으로 전환이 필요한 부분도 수용됐다.


이밖에 신용정보원 정보 집중을 통해 개인신용평가업 시장의 경쟁을 유도하고,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부채비율 산정 시 일시보관금을 차감하는 등 소비자편익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경우 금융사 고충민원도 적극 수용해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번 달 제3기 옴부즈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4기 옴부즈만을 신규 위촉해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옴부즈만은 금융규제 상시 점검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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