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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자본시장특사경 본격 가동…금융위·금감원 공조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입력 2022.03.30 15:25
수정 2022.03.30 15:25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공조 체제를 기반으로 금융당국의 특별사법경찰 조직이 새롭게 출범한다.ⓒ데일리안

자본시장 범죄를 수사하는 금융당국의 특별사법경찰 조직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공조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특사경팀을 설치하고 업무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증권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2019년 7월 출범한 조직이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 설치·운영돼 온 기존 특사경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장의 긴급조치 사건 중 검사의 지휘 사건에 한정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자본시장특사경의 직무범위와 규모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수행의 근거규정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정과 더불어 금융위 3명과 금감원 4명으로 구성된 특사경 지명, 별도 사무공간 마련 등 준비를 거쳐 이번 달 31일부터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설명이다. 종전까지 10명이었던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은 15명으로 확대된다.


자본시장특사경의 수사대상 및 절차 개요도.ⓒ금융위원회

새로 조직된 금융위·금감원 특사경은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통보하거나 증선위원장 긴급조치 사건 중 검사의 지휘를 거쳐 특사경에 배정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하게 된다.


또 한국거래소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 또는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를 통해 일정수준 조사가 이뤄진 사건 중 수사전환 필요성이 인정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지하는 사건은 수사업무의 특수성,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금융위 소속 특사경만 수행하기로 했다.


다만, 자본시장특사경의 자체인지 사건 등에 대한 무리한 수사개시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의 긴급성 등 수사개시 필요성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장치로 수사심의위원회가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이후 축적된 강제조사 경험과 금감원의 전문인력, 수사당국과의 협업체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사경 체제 개편을 통해 혐의자 도주, 증거 인멸, 범죄 진행, 횡령 등의 우려가 있는 중대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신속히 직접수사로 전환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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