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박철완측 공시 위반·허위사실 유포…엄중 경고"
입력 2022.03.15 16:45
수정 2022.03.15 16:46
"박철완, 전자위임 공시하지 않았음에도 홈페이지 통해 불법적 전자위임장 모집"
"당사 의결권 대리인이 박철완 측 대리인으로 사칭한다는 등 허위사실도 유포"
금호석유화학은 주주 박철완 측이 불법적으로 전자위임장을 모집하고 있으며 '회사측 의결권 대리인이 박철완 측 대리인으로 사칭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금호석화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주주 박철완은 자본시장법 제152조 이하에 따른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위해 참고서류를 3월 10일자로 작성, 공시했다"면서 "홈페이지안내와는 달리 해당 참고서류에는 전자위임장 여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돼 있으며, 관련 전자위임장 양식도 첨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결권 대리인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회사측은 "포탈 사이트의 주주 게시판을 중심으로 주주 박철완 측의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위탁기관 소속직원의 문자로 보이는 글이 유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기간이 2022년 3월 15일부터인데 회사가 이를 위반해 불법적으로 위임 활동을 하는 한편, 주주 박철완 측의 대리인으로 사칭을 한다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금호석화는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당사의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기간 개시일은 3월 12일이며(참고 서류 공시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로써, 주주 박철완 측은 3월 15일부터 개시 가능), 회사는 해당 기간을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사가 주주 박철완 측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받아올지라도 그 내용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데 굳이 주주 박철완 측을 사칭할 이유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칭한 바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