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다·어니스트펀드 등 21개社 온투금융업 등록 완료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1.08.27 06:00
수정 2021.08.27 00:30

공식 P2P금융 기업 누적 28개

신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자 ⓒ금융위원회

펀다, 어니스트펀드 등 21개 회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공식 등록했다. 이에 등록요건을 갖춘 P2P(개인 간 거래)금융 업체는 총 28개로 늘어났다.


27일 금융위위원회 따르면 전날 기준 21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록요건을 갖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최소 5억원 이상 자기자본 요건 ▲인력 및 물적설비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등 ▲대주주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구비 ▲신청인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등 요건을 모두 갖추는데 성공헀다.


이번에 온투법 적용 온투업자가 대거 등록을 마무리하면서 P2P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는 더 두터워지게됐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P2P금융을 이용하면 원금보장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고위험 상품 취급, 과다한 리워드 지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를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차주들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7일부터 정부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됐다.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했다. 특히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등록한 28개사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 금융위는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조속히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기존 P2P업체 가운데 40개사가 온투업 등록 신청을 했다. 일부 업체들은 등록요건 보완 등의 사유로 심사가 진행중이다. 금융위는 심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조속히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온투업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등록 접수 및 심사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대출잔액, 투자자 규모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해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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