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음중개, 코스콤 금융 클라우드 활용 온투업 진출
입력 2021.07.22 16:57
수정 2021.07.22 16:58
코스콤 사내벤처로 출발한 한국어음중개가 코스콤 금융클라우드를 활용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선보인다.
한국어음중개는 금융위원회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지난 21일 금융위 정례회의 심사를 거쳐 P2P업체로 정식 등록됐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어음중개는 현재 전자어음할인 중개 P2P금융 서비스 영역 1위이며, 지난 2017년 7월 P2P 금융 플랫폼 나인티데이즈를 론칭해 이달까지 누적 대출액 총 53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업계 상위권으로 자리매김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금융,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이 투자자와 대출희망자를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핀테크(Fintech) 서비스다. 온투업자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설비를 법에서 정한엄격한 요건에 따라 갖춰야 한다.
곽기웅 한국어음중개 대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금융회사에 준하는 보안시스템을 갖춰야 했다"며 "코스콤의 도움을 받아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곽 대표는 "기술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계와 IT를 잘 아는 코스콤의 컨설팅으로, 비용 이슈에 대해서는 코스콤의 금융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며 "앞으로 기업 특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어음중개의 장점을 살려 코로나19로 크게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온투법 시행에 따라 투자자 보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투업자는 투자금과 대출 상환금 등 투자자의 자금과 온투업자 자금을 엄격히 구분해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만약 온투업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연계대출채권은 이러한 절차에서 절연돼 투자자가 우선변제권을 갖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조항이 마련된다. 또 투자수익 세율이 종전 27.5%에서 15.4%로 40% 이상 낮아져 투자 수익도 늘어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