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이통3사 담합 조장하는 단통법 연내 폐지해야”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1.06.14 16:59 수정 2021.06.14 17:02

이통사 정보교환 중단·방통위 장려금 가이드라인 폐기 요구

“단통법 행정지도 결과로 처벌 불투명…경쟁 저해 중단해야”

이동통신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휴대폰 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14일 이통 3사가 KAIT를 통해 주요 단말기의 시장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연내 단통법을 폐지하고 이통 3사의 담합을 근절시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KAIT가 작성한 ‘갤럭시S21 출시에 따른 시장현황 분석’ 보고서에는 각 사의 영업비밀인 휴대폰 장려금과 일일 단말 개통 수량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 해당 문서는 방통위뿐 아니라 이통 3사에까지 보고되며 정보 공유를 통한 담합 가능성을 나타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업자의 상호 정보 교환 행위만으로도 담합의 일종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가격이나 생산량 관련 정보 교환을 통한 가격 책정도 담합 행위로 보고 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는 변화된 산업환경에 맞춰 공정거래법을 40년 만에 전부 개정하면서 정보 교환 담합(가격·생산량·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단통법이 존치하는 한 이통 3사의 정보 교환 담합은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거래법이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행정지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돼 당장은 법 위반 사항이 아니며 시행 전까지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도 있다.


김 의원은 “개정 공정거래법이 올해 12월 시행되더라도 단통법에 근거한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을 통해 담합 사실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규제를 명분으로 이통 3사 간 정보 교환으로 상호 유사한 가격설정이 이어지고 있어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며 “방통위의 장려금 가이드라인 또한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단통법 폐지와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만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공시지원금의 범위를 느슨하게 만들어 전기통신법 개정안에 포함하고 나머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자는 것이 골자다.


그는 “시장안정화와 자율규제를 명분으로 자행되는 일체의 정보 교환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방통위의 장려금 30만원 가이드라인 또한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연내 단통법을 폐지해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 증대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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