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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 휴대폰 보조금 ‘하한제’ 도입한 단통법 발의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1.05.31 08:31
수정 2021.05.31 08:41

단말기 최소 보조금 지원액 법으로 지정해 고시

“이통 3사 자유경쟁으로 불법보조금 근절 기대”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1’ 출시일인 지난 1월 29일 오후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집단상가 전경.(자료사진)ⓒ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경기 부천병)이 31일 단말기 최소 보조금을 법적으로 지정해 고시하고, 이를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 상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지’로 불리는 휴대폰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하시장만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과 단말기 판매 현황, 통신시장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단말기 구매 지원 최소 금액인 ‘하한선’의 기준과 한도를 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동통신사는 하한선을 초과하는 지원에 대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다. 하한선이 없는 현재도 상한선은 없기 때문에 이는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


달라지는 점은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이 이통사 공시지원금과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유통망은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만 추가지원금으로 책정해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데 이 상한선이 사라지게 된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소 보조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현재 과열돼 있던 불법보조금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통사의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김 부의장은 기대하고 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발의했다”며 “모든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획일화 하고 있는 단통법은 불법보조금 지하시장이 횡행하고 있는 현재의 통신 생태계와 맞지 않아 불법정보에 어두운 소비자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하한선 도입과 상한 없는 보조금 초과지급을 가능케하는 조치가 이뤄진다면 현재 단말기 시장의 문제점을 상당히 개선되고 소비자 이익이 보장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루빨리 단통법이 개정돼 이통사의 투명하고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과 이를 통해 소비자 친화적인 통신시장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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