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이 무료해”…SNS에 음란물 게시한 남성, 벌금형 확정
입력 2021.06.06 14:33
수정 2021.06.06 14:36
타인 성행위 영상과 본인 성기사진 등
1심, 7·11월 범행 경합범 가중 처벌해
2심 "법리오해 있지만 판결 영향없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음란물을 수차례에 걸쳐 올린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트위터 게시판에 11회에 걸쳐 음란 동영상과 자신의 성기 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넘겨졌다.
A씨는 삶이 무료해 일탈을 하고 싶어 2016년 7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타인의 성 행위를 게시한 사진 또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집중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약 4개월 뒤인 같은해 11월17일에는 음란 사진에 “본인 사진은 왜 안 올리냐”는 댓글이 달리자 자신의 성기 사진을 올렸다.
1심은 7월에 음란물을, 11월에 본인의 성기 사진을 올린 A씨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여러 개의 행위가 각각 범죄로 성립하는 경우)으로 보고 가중 처벌을 했다.
이후 A씨는 “7월과 11월 각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며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해 한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뜻한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7월에 행해진 범행의 경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면서도 “11월 범행은 이전 범행으로부터 4개월 후에 이뤄진 것으로 타인이 아닌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으로 앞선 범행과 달리 경합범의 관계에 있을 뿐 포괄일죄의 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