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국토부 "2·4대책 그대로…주택공급 공공·민간 협력 강화"
입력 2021.05.18 16:34
수정 2021.05.18 16:35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요 주택공급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2·4대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18일 국토부는 제8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2·4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건의된 세 부담 완화,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 관련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논의가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공급이라는 정책 기조가 달라진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과의 일문일답.
Q. 기존 공공이 하는 개발에서 민간 주도 개발까지 더하겠다고 했다.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민간 주도 개발을 할 만큼 공공의 여력이 부족한 것인지.
-공공개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민간개발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추가 물량을 확보하자는 것이 아니다.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은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주,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서 이뤄져야 하고 입지 여건에 따라서 공공이 적합한 데는 공공이, 민간이 적합한 데는 민간이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른 것.
민간개발에 대해서도 과다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 우려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를 통한 주택공급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주길 바란다.
Q. 서울의 경우 민간개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실제 민간개발을 하고 싶은 곳이 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검토되고 추진 중인지.
-민간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는 정해진 법정 절차가 있어 이러한 법정 절차가 순조롭게 이행되면 공급되는 방식이다.
다만 기존 민간 재건축, 재개발이 개발이익 과다에 따른 시장 불안 우려, 주변 지역의 집값 상승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만들어서 추진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 정도를 확보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민간개발에 대해서 추진할 것인지는 논의되지 않았다.
Q. 각 지자체와 공급기관들의 건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실거래 조사 권한을 광역 지자체도 가져야 하지 않냐는 요청이 있었다. 시장 안정에 광역 지자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중앙정부와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베이스나 시스템의 접근 권한 등을 지자체에도 열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국토부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변했으며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이를 수용할 건지 시간을 가지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검토할 계획이다.
Q. 민간 협회의 건의사항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공공개발에 대한 민간 디벨로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앞서 2·4대책을 발표하며 민간협력을 통한 공급방식, 리츠의 지분투자 등 방식들을 예시로 든 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해 사업 불확실성을 제거해달라는 요청이다.
그 외 신축 매입약정이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지어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 정부가 공공택지를 받을 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등이 있는데 이를 더 활성화시켜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Q. 수익성 높은 곳은 민간개발로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말이 2·4대책 초기와 달라진 것 같다. 정부 기조가 변한 것이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일부 지역에서 공공개발이 저조해 당초 정책 발표와 다르게 방향을 선회한다든지 기조가 변한 것은 아니다. 정부가 공급할 수 있는 입지를 소유한 토지소유주에게 다양한 옵션의 하나로 공공개발을 제안하는 등 2·4대책 후속조치 계속 추진 중이다.
수익성이 높은 곳은 민간개발이 좋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토지주들이 그 정도 수익에 만족하고 스스로 개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개발 시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지역은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원칙을 밝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