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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석씨, 남편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1.05.13 14:02
수정 2021.05.13 14:03

이수정 교수 "사라진 아이를 꼭 찾아야만 한다"

빈집에 방치돼 사망한 구미 3세 여아의 친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정황이 확보됐다.


ⓒ뉴시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2차 공판 때 검찰이 제시한 새로운 증거에 대해 설명했다.


구미 3세 여아 사건에서 처음에는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친모로 밝혀진 석씨는 지난 11일 대구지법 김천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 동의한다"고 처음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출산 사실에 대해서는 끝까지 부인했다.


이를 두고 이 교수는 "이를 부인하면 검찰이 '피고인측 주장 전부 다 거짓말이다'라고 몰아붙일 수 있고, 인정을 안하면 정말 불리한 진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변호인이 설득한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문제는 검찰이 출산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에 '나는 출산한 적 없는데 DNA만 일치한다'라는 터무니없는 진술이 등장한 것"이라며 "죽은 아이의 아버지가 석씨 남편이 아니다. 이에 검찰이 사망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밝히려고 노력했고 어느 정도 정황을 확보한 것 같다"고 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 교수는 검찰이 석씨의 출산을 증명한 직접적 증거를 대신해 네 가지 정황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봤다.


석씨가 성관계, 혼인 외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까지 진술, 비공식적인, 혼자서 집에서 아이를 낳는 정보가 들어있는 출산 관련 어플리케이션 설치, 아이가 병원에서 체중이 200g이 감소한 사실, 아기가 태어나면 붙이는 인식표가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사라진 아이를 꼭 찾아야만 한다"고 강조하며 "그렇지 않으면 바꿔치기 혐의조차 인정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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