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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7범 철창행…법원 "아무런 반성의 빛 안보여"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1.05.09 09:48
수정 2021.05.09 09:48

징역 1년 6개월 선고…"엄한 처벌 불가피"

지난 3월 서울 서초 IC 진입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8시 25분께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상태에서 춘천시 모 식당에서 집까지 1.5km 거리를 오토바이를 운전해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퀵서비스 업무를 위해 운전 후 귀가해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 경위와 피고인의 운전 모습, 음주 측정 경위, 측정 당시 피고인이 보인 행동을 비롯해 A씨가 경찰에서 "음식점에서 혼자 맥주 3병을 마신 뒤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음주운전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6회나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최후진술 등 비춰볼 때 아무런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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