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측 이제야 실토 "복부 수차례 때려 췌장 절단, 사망할 줄 몰랐다"…고의성은 계속 부인
입력 2021.04.06 16:35
수정 2021.04.07 15:42
살인·학대치사 혐의 부인…재판부에 의견서 제출키로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35)가 '폭행은 있었지만 사망 가능성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모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사망에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몇 차례 가격한 사실이 있으며,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장씨 측은 정인양 학대와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살인의 고의·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도 누적된 충격으로 정인양의 복부와 장기가 이미 손상돼있었으며, 이로 인해 심폐소생술(CPR)과 같은 상대적으로 약한 충격에도 췌장이 끊어지는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속적으로 (학대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화가 났을 때 간헐적으로 일어났다"며 "당시에는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들은 "수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의 소장과 대장이 찢어진 것은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또 아동유기방임죄에 대해서도 "피고가 피해자를 자주 혼자 있게 하고 이유식을 먹지 못해 피해자 몸무게가 감소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분리하지 않았다는 점 등 기본적으로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가 자신의 방법대로 잘 양육할 것이라고 믿어서 그런 것"이라면서 "일부러 방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