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원 주도 'ESG 모범규준' 대폭 개정
입력 2021.03.11 18:27
수정 2021.03.11 18:33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주도하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모범규준'이 대폭 개정된다. 이는 지난 2010년 제정된 이후 11년 만이다.
11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ESG 모범규준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개정안에는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변화에 따른 자산 재평가와 녹색채권 활성화는 물론 생활임금, 인권영향평가, 집중투표제 등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념이 대거 도입될 예정이다.
모범규준은 상장회사들이 ESG 경영을 하려면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나열한 일종의 ‘지침서’인데 금융당국은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ESG 공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상장사를 대상으로 매년 ESG 평가와 주주총회 의안 분석 등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ESG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등 ESG 공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는 현재 일부 상장사만 하는 ESG 공시를 2030년까지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