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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ESG 공시 의무화 도입…소송 대비 시급”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입력 2021.03.11 10:00
수정 2021.03.11 09:17

11일 ‘ESG 글로벌 공시, 평가 및 법적 쟁점 세미나’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보다 적극적 정보공개 필요

기업 리스크 폭증 우려…공시 역량 체계 강화해야

2020년 국가별 ESG 비재무보고서 발간 비율.ⓒ전국경제인연합회

오는 2025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nvironment·Social·Governance, ESG) 공시 의무화가 도입되면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관련 이슈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1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ESG 글로벌 공시, 평가 및 법적 쟁점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향후 생존이 불투명해질 정도로 글로벌 기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최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대상 조사결과 우리 기업의 ESG 대응수준이 선진국을 10점 만점으로 보았을 때 대기업은 7점, 중소기업은 4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ESG 경영이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한국의 경우 대비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정남 삼성KPMG 상무는 ‘ESG 공시 글로벌 동향과 우리기업 대응방향’ 발표를 통해 “세계적으로 ESG 공시 보고서 발간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년 국가별 매출 100대 기업의 비재무보고서 발간율이 높은 나라(90% 이상)는 14개국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매출 100대 기업은 모두 비재무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은 각각 78%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한국의 ESG 정보공시 의무화는 2025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으로 준비되지 않은 기업은 발등의 불이 될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ESG 정보공시의 중요성은 기업 및 정보이용자로부터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비재무보고 개선 방안.ⓒ전국경제인연합회

향후 ESG 의무공시 도입으로 소송이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투자자 등은 기업에게 ESG 의무공시 내용에 더해 보다 구체적인 추가정보 공개를 요구함에 따라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기업이 ESG 소송을 당할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변호사는 기업이 제품표시에 있어 ESG 속성을 부각시킬 때 표시광고법 위반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환경안전 관련 표시광고법 사건이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정부는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징역 또는 벌금에 더해 손해배상책임까지 요구하고 있다.


기업이 ESG 경영을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공개에 나서야 된다는 충고도 나왔다.


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ESG 대응에 있어서 평가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정보가 많을수록 대응이 수월하고, 정보제공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평소 공개정보의 범위가 중요하다”며 “정보공개 방법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홈페이지 공개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ESG 글로벌 공시, 평가 및 법적 쟁점’ 세미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자 ESG 경영에 관심이 있는 기업인 50인 이내로 참석자를 제한하고 철저한 방역조치하에 진행됐다.


환경부 행정규제 추이 및 환경법규 위반 세부조치현황.ⓒ전국경제인연합회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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