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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 2차 제재심도 결론 못내…"추후 재논의"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1.03.04 23:23
수정 2021.03.04 23:33

2차 제재심서도 공방 치열…정영채 대표 직접 출석해 소명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4일 옵티머스사태 관련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밤 11시 30분쯤 문자공지를 통해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추후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제재심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 열린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외부위원인 제재심의위원 질문에 답변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NH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수위 논의를 시작으로 이뤄졌다.


NH투자증권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한 옵티머스펀드 최다 판매사로 가장 많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야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옵티머스 미환매 펀드 금액 5146억원 중 약 84%(4327억원)가 NH투자증권에서 판매됐다.


이 자리에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와 NH투자증권 관계자들이 1차 제재심에 이어 출석해 적극 소명에 나섰다. 특히 옵티머스펀드 이관 및 관리를 담당할 가교 운용사 최대주주를 맡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징계수위 감경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부실펀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3개월 직무정지를 사전통보하는 한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도 기관제재 등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직무정지'는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로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일정기간(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금융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만약 정 대표에 대한 제재수위가 사전통보와 동일하게 결론이 나게 되면 내년 3월 임기 만료 후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한편 향후 제재심에서 징계수위가 결정되더라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 등 절차가 남아있어 이 과정에서 일부 경감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앞서 진행된 라임펀드 판매사 제재심에서는 일부 CEO에 대한 징계수위가 감경된 선례가 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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